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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자동차보험 약관에 농어업인 정년 65→70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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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

의료 접근성 낮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추진

노동계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 계기 될 듯

이데일리

문재인(오른쪽 첫번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농민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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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자동차보험에 적용하는 농어업인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지만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질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7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도심지역에 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특성상 농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통계청의 2018년 농림어업 조사를 보면 국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4.7%에 달한다.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 연한은 점차 올라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육체노동자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려의 상한인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정년을 상향하게 될 경우 노동계의 정년 연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용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계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 2년 만에 다시 늘리면 고용부담이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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