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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라임 여러 자펀드 중 `AI스타`만 전액 손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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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증권사에서 단독으로 판매한 펀드

TRS 계약으로 남는 장사…투자자는 100% 손실 위기

금감원 "증권사와 라임간 TRS 거래 과정 불건전행위 조사"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여러 자펀드 중에서도 일부 펀드에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정 증권사에서만 팔린 펀드로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해당 증권사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과정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터라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라임운용에 따르면 KB증권이 판매한 ‘라임 AI 스타 1.5Y’ 1~3호는 전액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펀드는 ‘플루토FI D-1호’라는 모(母)펀드를 편입하고 있으며, TRS도 사용하는 펀드다.

이데일리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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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펀드의 기준가격을 14일 변경하면서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14일 기준 순자산가치는 472억원이지만, 순자산가치 하락액은 그보다 많은 492억원이다.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는 원금을 고스란히 잃게 됐다. 라임 측은 “이 펀드들의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펀드는 KB증권이 라임운용과 손잡고 지난해 초 내놓은 맞춤형 펀드다. 펀드 명칭인 ‘AI’는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의 약자이며, ‘스타’는 KB금융 브랜드를 따왔다. 리드(197210) 800억원 횡령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총괄해 운용했다. 만기가 1년 6개월로 사모채권에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에 투자했다. 판매 당시에는 “연간 기대수익률은 6%대로 고정적으로 이자수익이 나는 확정 이익(Fixed income) 전략이 주요 전략”이라고 소개됐다.

결과적으로 6%의 수익률은 커녕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에선 현재 손실 예상액과 최종 손실 확정액은 다르다고 설명했으나 펀드가 환매 중단된 상황이라 언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자체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반면 판매사이자 TRS거래를 제공한 KB증권은 `남는 장사`를 하게 됐다. KB증권의 라임 TRS 레버리지 액수는 1000억원으로 지난해 17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KB증권의 이러한 TRS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이 TRS 계약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라임과 KB증권간 이뤄진 행태의 TRS 계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맺은 증권사와 해당 부서에 한해서만 TRS 계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KB증권과 라임은 PBS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TRS 거래도 KB증권의 델타원솔루션본부에서 이뤄졌다. ‘라임 AI스타 1.5Y’도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는 PBS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증권사와 TRS를 통해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터라 계약 체결시 기초자산 평가손익만 반영하고 있다”며 “레버리지 사용시 손익 폭이 확대되는 만큼 앞으론 PBS 계약을 맺은 증권사와 해당 부서에서만 TRS 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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