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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라임 '사기 혐의 무역금융펀드' 전액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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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감원이 사기혐의가 발견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 원금을 최대 100% 돌려주는 분쟁조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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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투자 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분쟁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한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현재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다만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기초적인 사실 조사만 진행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신청건을 중심으로 내달 현장조사에 나서고,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특히, 중간 검사를 통해 사기혐의가 발견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선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 원금을 최대 100% 돌려주는 분쟁조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라임이 무역금융펀드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이어간만큼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만큼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펀드 판매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준 후 운용사에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실제 배상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들의 실사 결과 수용 여부부터 시작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현장 조사·검사, 검찰 수사 등 문제가 있고, 배후에는 판매사와 운용사 간 손실분담 및 투자자와 운용·판매사 간 법적 분쟁이 뒤얽혀 있어서다. 앞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16개 판매사는 공동대응단을 만들어 실사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도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펀드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은행·증권사 직원에 속아 투자했다고 것이다. 분조위와 별개로 진행되는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도 변수다.

추가 실사도 남았다. 현재 실사가 나온 부분은 라임의 4개 펀드 및 그와 모자 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 등 1조6700억원 규모의 자산 중 2개 모펀드에 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손실이 확정된 펀드를 사례별로 나눠 가능한 건부터 우선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상반기 중 분쟁조정 결과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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