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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 한국허치슨터미널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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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드 내 안전사고 부두운영사·인력공급사 책임"

연합뉴스

부산항 하역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항 야드에서 발생한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1심에서 부두운영사와 인력공급사 등 하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허치슨터미널 대표이사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야드 트랙터 기사 용역업체 A사 실제 대표 최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 육상화물 취급 업체인 B사 대표 윤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전사고에 연루된 터미널사 임직원 3명에게도 벌금 4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허치슨터미널 법인에는 벌금 1천200만원, A사에는 벌금 500만원, B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2018년 9월과 11월 한국허치슨터미널에서 두 건의 사망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9월 사고에서는 야드 트랙터를 운행하던 중 일어났고, 11월에는 컨테이너가 떨어지는 바람에 일어났다.

부 부장판사는 "9월 사고에서는 야드 트랙터를 유도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월 사고에서는 공중으로 운반하는 컨테이너 이동 경로에 출입을 통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산재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부산항 신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항만 김용균' 사고 수사와 이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컨테이너 봉인 상태를 점검하던 20대 검수사가 하역 차량이 실수로 컨테이너를 미는 바람에 컨테이너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하청 및 원청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데 6월께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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