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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청약 1순위 2년 의무거주' 규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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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로 정부가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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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끝났지만 실수요자 피해 의견 많아 예외규정 마련 검토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수도권에 주소를 정하고 올해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10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지만 국토부는 해당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 왔다.

국토부의 검토 내용에는 규제의 유예 규정을 두는 것도 포함돼 있다.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만 5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부분이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급적용돼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업계 안팎에서는 작년 12월 대책 발표 이후 전입한 가구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거나, 개정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전입한 가구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수정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의 99%가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유예 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검토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래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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