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300만원 안갚으려고 이웃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심 모두 무기징역 선고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300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돈을 빌려준 이웃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유기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 A씨는 겨울에 공사현장 일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웃주민 70대 A씨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김씨는 2019년 4월 돈을 갚으라며 찾아 온 A씨에게 변제기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니 A씨가 거절하자 칼과 벽돌을 이용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와 팔찌, 목걸이를 챙기고, 톱과 도끼로 사체를 손괴해 인근 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변제기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A씨를 죽이면 돈을 안갚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범행 이전에 휴대전화로 사람인체구조 등을 검색한 적도 있다"며 "김씨가 A씨를 살해하고 채무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과 300만원의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후 그 중 일부를 유기하기까지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s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