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공정위, 마스크 ‘품절’이라며 주문취소하고 가격인상한 업체 적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세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를 악용해 소비자들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이후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밝힌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업체가 확인됐다.

A 업체의 경우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만9450장(주문 900여건)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세계일보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사무처장이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유통 과정에서의 법 위반행위 집중 점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지난 4일 민원이 잦은 7개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 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며 “만약 업체가 3일 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취소 위약금 분쟁에 대해서는 “여행사와 소비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소비자의 위약금을 일괄적으로 없애는 식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게 하면 여행사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중대형 여행사는 중국 관련 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약금 없이 취소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이 문제인데, 정부로서는 원칙적 얘기 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