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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전동킥보드 업체들 "따릉이보다 안전…자전거도로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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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열고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촉구

"사고율, 따릉이 0.0028%, 킥보드 0.0026%" 주장

"차도 운행 강제, 현실 맞지 않아…시민안전 위협"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17일 자전거도로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는 이날 서울 강남 한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제품 인증 및 주행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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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 소속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역삼동 한 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SPMA는 11개 전동킥보드 업체가 가입한 코스포 산하 협의회로, 국내에 운영팀을 두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업체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회원사에 운전자 확인, 보험, 속도제한, 기기관리, 등에서 협의회 자율규제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사는 △매스아시아(고고씽) △다트쉐어링(다트)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더빔모빌리티코리아(빔) △더스윙(스윙) △피유엠피(씽씽)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나인투원(일레클) △지바이크(지빌리티) △올룰로(킥고잉) △플라잉(플라워로드)이다.

이들 11개 기업의 지난해 9~12월 통계에 따르면,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 경기 일부, 부산·광주·인천·대전·세종 등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 운행 대수는 1만7130여대이다.

주된 이용 목적으로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동(라스트 마일)뿐 아니라 대학 캠퍼스 내 추가적 이동이나 통상적 이동거리보다 조금 더 먼 곳으로의 이동 등이었다.

이 기간 정보 제공에 동의한 8개 회사 보유 전동킥보드 운행 횟수는 초 311만251건으로 보험사고 상당으로 접수한 사고 건수는 총 83건으로 0.0026%였다. SPMA 측은 서울시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의 2015~2019년 8월 사고 비율(0.0028%)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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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 소속 스타트업.


이들은 “현재 전동킥보드 최고 시속이 25㎞로 제한돼 있어 차도로 운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현행 법에선 전동킥보드가 원동기로 인식하고 차도 주행을 강제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고 시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를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개정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2016년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전거 도로 주행을 통해 현재보다 사고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민수 매스아시아 이사는 “자전거도로의 안전이 확인돼 이용이 많아지면, 자전거 도로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보행자는 자전거 도로를 걸어 다니지 않을 수 있다”며 “동탄 2신도시에서의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그걸 증명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 통과 이후에도 추가적인 제도나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하성민 피유엠피 이사는 “강남의 테헤란로를 예로 들어봐도 자전거도로는 드문드문 끊겨 있다”며 “법 통과 이후에도 도로 등이 정비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전동킥보드 총량제’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진민수 이사는 “포괄인 규제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라인 만들고 그 안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탈 수 있고, 그 안에서 균형 맞추면서 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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