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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연루 판사 7명 재판부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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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구 중이던 8명 중 이태종 제외 모두 복귀

대법 "형사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 소요" 이유

신광렬·조의연·성창호·임성근, 1심 무죄 영향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판사 8명 중 7명이 재판부로 복귀가 결정됐다. 이들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단 재판부 복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최근 현직 판사 4명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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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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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3월 5일부로 사법연구 명을 받은 8명의 판사 중 7명에 대해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에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상철(광주시법원), 이민걸(대구고법), 임성근(부산고법), 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 조의연(서울북부지법), 성창호(서울동부지법), 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는 다음달 17일자로 재판부에 복귀 결정됐다. 유일하게 이태종 부장판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기간이 연장됐다.

이들 8명은 사법농단에 연루돼 공소제기된 판사들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는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해당 판사들에 대해 사법연구를 명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로, 사법농단 직후 이에 연루된 판사들이 잇따라 사법연구 발령이 나며 일종의 ‘무보직 발령’처럼 여겨졌다.

대법원은 7명에 대한 재판부 복귀 결정과 관련 “이민걸 부장판사는 사법연구 등으로 2년 넘게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는 등 사법연구 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와 같은 사정과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적인 조치인 사법연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이 사법농단과 관련 1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14일 일선 재판에 개입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판부에 복귀하는 이들이 재판업무를 할지, 조정이나 비송사건을 담당할지는 해당 법원에서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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