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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경진 의원, 타다 실형 촉구 탄원… “법치 기강 바로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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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법원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경영진의 실형을 촉구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타다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법꾸라지’ 타다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렌터카를 빌린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며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타다 측이 시행령 예외 조항을 들어 합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애초 단체관광이 목적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해도 된다고 돼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불법을 눈 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도 합법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타다에게 실형을 선고해 대한민국의 법치질서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혁신 산업이 보호받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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