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임성근·신광렬·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들의 사법연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복귀는 다음 달 1일자로 이뤄진다.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서울고법에서 근무 중이던 법관 3명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임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민걸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구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는 기간 연장을 원한다는 이 부장판사의 개별적인 희망이 반영된 조치로 알려졌다.
심상철(광주시법원), 조의연(서울북부지법), 성창호(서울동부지법), 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원 소속 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