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8명 중 7명 업무배제 종료
“재판 받는 법관 판결 신뢰 받겠나”
임성근, 이민걸, 신광렬(왼쪽부터).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법관들이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재판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17일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 8명 중 7명에 대한 사법연구 발령 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연구 발령을 내렸다. 사법연구는 법관들이 재판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연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법관이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사법연구 발령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8명 중 임 고법부장판사 등 4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형이 확정된 건 아니라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고 임성근·이민걸(59·17기)·신광렬(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부산고법·대구고법·사법정책연구원으로 전보 발령했다. 조의연(54·24기) 서울북부지법, 성창호(48·25기) 서울동부지법, 방창현(47·28기)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63·12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원로법관도 사법연구 발령 전 소속 법원으로 돌아간다. 이태종((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만 본인 뜻에 따라 8월 말까지 연구 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연구 기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번 인사 발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 받는 법관들의 판결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 확정 때까지는 재판 업무에 복귀하지 않도록 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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