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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의혹 법관들 내달부터 재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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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8명 중 7명 업무배제 종료

    “재판 받는 법관 판결 신뢰 받겠나”

    중앙일보

    임성근, 이민걸, 신광렬(왼쪽부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법관들이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재판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17일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 8명 중 7명에 대한 사법연구 발령 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이들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연구 발령을 내렸다. 사법연구는 법관들이 재판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연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법관이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사법연구 발령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8명 중 임 고법부장판사 등 4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형이 확정된 건 아니라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고 임성근·이민걸(59·17기)·신광렬(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부산고법·대구고법·사법정책연구원으로 전보 발령했다. 조의연(54·24기) 서울북부지법, 성창호(48·25기) 서울동부지법, 방창현(47·28기)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63·12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원로법관도 사법연구 발령 전 소속 법원으로 돌아간다. 이태종((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만 본인 뜻에 따라 8월 말까지 연구 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연구 기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번 인사 발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 받는 법관들의 판결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 확정 때까지는 재판 업무에 복귀하지 않도록 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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