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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원, 교학사 '盧 전 대통령 비하사진' 소송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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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도서출판 교학사에서 2018년 8월 펴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참고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려 파문이 일었다. [디시인사이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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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공무원 수험서에 실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 화해를 권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원고가 희망하는 기부처에 피고 교학사가 일정 금액을 기부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 법원은 교학사가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으나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비용만큼 추가 기부금을 내도록 했다. 법원은 기부금 총액으로 1억원이 넘지 않는 금액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호씨와 교학사 양측이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 이대로 소송이 종료된다.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효력이 같아 항소·상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쪽이라도 이의서를 제출하면 변론이 재개돼 소송이 계속된다.

노무현재단은 "법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서는 결정문이 송달된 지 14일이 되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3월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 고급 1·2급 최신 기본서'에 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실어 논란이 됐다. 2010년 방영된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이었다. 이는 극우 사이트 '일간 베스트' 등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학사 측은 별도 사과문을 내고 "작업자가 단순 검색해서 얻은 구글 이미지를 넣으면서 실수를 했다"며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파문이 잦아들지 않자 교학사는 한국사 관련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건호씨는 지난해 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교학사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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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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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소 사건을 경찰에 맡겼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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