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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기도 코로나19 5번째 환자,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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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자가격리 지침으로 고발여부 검토 중

뉴시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수원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2일 오후 경기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중국인 거리에서 수원 팔달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2.02.semail3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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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질병관리본부가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고발여부를 검토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도 5번째 확진환자(전국 15번째)가 담당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 5번째 환자인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사는 남성(43)은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시에서 4번째 확진환자(평택 거주)와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것이 확인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달 1일 증상이 발현돼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했고, 2일 새벽 확진자로 판정돼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됐다.

이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경기도 7번째 확진환자(전국 20번째)를 포함한 같은 건물에 사는 친인척과 함께 식사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이 환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검토해 고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환자가 담당 보건소인 장안구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와 생활수칙 안내문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은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방안으로 자가격리를 할 때 자가격리통지서와 생활수칙 안내문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가격리통지서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격리 대상임을 통지하고, 이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0조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기도 5번째 환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격리통지서와 자가격리대상자의 준수사항이 기재된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도 받지 못한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통보 과정에서 자가격리 통지서와 생활수칙 안내문을 전달하지 못한 것이 맞다.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구두로만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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