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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의사 없이 초음파 검사ㆍ판독…대법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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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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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초음파 검사를 하고 결과를 판독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 이사장인 A씨는 2012년 방사선사 B씨에게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하고 소견을 적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와 판독을 실시한 환자는 6,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 또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초음파 검사도 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서만 할 수 있다.

1ㆍ2심은 “질병 진단은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초음파 검사 영상 진단을 방사선사에게 일임하는 범행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B씨에게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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