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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인권위 “ADHD 이유로 중대질병보험 가입 거절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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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보험 인수 기준 마련” 권고

헤럴드경제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질환의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보험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에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ADHD 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진정인 A(33) 씨는 2017년 12월 암 등 질병 대비를 위해 B보험사의 중대질병보험(CI보험)에 가입하려 했다. 하지만 B보험사가 암 질환과 상관없는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자 A 씨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보험사는 “진정인처럼 완치되지 않은 현증이 있는 경우 가입 시 정확한 위험평가를 통한 인수조건 제시가 어렵고, ADHD질환자는 우울증 등의 동반질환, 치료약물로 인한 심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험가입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진정인이 치료 병력 및 호전 여부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B보험사는 동일 위험에 동일 보험료 부과를 통한 계약자간 형평성 유지, 손해방지 등을 위해 가입자의 위험을 분류·평가하여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보험사가 ADHD 질환자는 의료자문을 통해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주장했지만 진정인에게 질병의 경중, 동반질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서 진정인의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5일 만에 보험가입을 거절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보험사가 우려하는 ‘진정인에게 있을 수 있는 동반질환과 심장 부작용 가능성’만으로는 CI보험 가입을 거절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인 의학적·과학적 근거나 검증된 통계자료, 기타 전문가 의견 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영국 등에서는 ADHD질환자도 동반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남용 이력이 없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설령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거나 약물사용의 경우에도 구체적 위험분류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수기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B보험사는 ADHD 질환자에 대해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CI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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