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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차량용 공기청정기 성능 부풀린 6개 사업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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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행복드림 팩트체크.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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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부풀린 6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를 받은 업체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판매업체는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소규모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한 점과 이들 업체들이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코로나 19 예방’,‘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광고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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