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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행성 게임·중독·도박 용어 사라진다"…'게임산업 살리기'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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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공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명칭 변경

'게임물'은 '게임'으로 바뀌고 '도박' 등 부정적 용어 삭제

뉴스1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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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이 재정비된다. 기존 규제 일변도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게임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기 위한 법개정이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표현인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의 용어는 삭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 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면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게임법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은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개정안 요약보고로 시작됐다. 연구진은 기존 게임산업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육성 보다는 '규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을 유통하기 쉬운 환경으로 조성하고, 게임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힌 개정안을 밝혔다.

우선 명칭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바뀐다.

김 교수는 "진흥에 관한 역할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은데 '진흥'이 들어가는게 옳은가 생각했다"며 "개정안에서 모든 규제를 뺄 수 있다면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것도 어렵다면 법률 제명을 바꾸는게 좋겠단 의견들이 많았다"라며 명친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또 기존 법안에 사용한 부정적 표현도 재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이란 표현은 '게임'으로 변경하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표현인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의 용어는 삭제된다.

연구진은 '도박'과 '게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정정원 연구원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 형사법은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재산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을 '도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게임의 문화활동과 그에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도박'과 게임은 다르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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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정원 연구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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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Δ5년 주기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문체부의) 기본계획 수립·수행 Δ게임산업협의체 구성·운영 Δ지식재삭권의 보호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지난해부터 게임법 전면개정과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10여차례 협의를 했다"며 "오늘 공유한 개정안에는 기존 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규제 완화 및 재도약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보완한 뒤 제21대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v_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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