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벤처업계 "타다 위법 안된다" 법원에 탄원서 제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의 불법성을 다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벤처기업 단체들이 승합차호출서비스 '타다'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혁신벤처 단체 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는 탄원서에서 "혁신 벤처기업들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규 사업모델에 대해 사법부의 유연하고 진흥적인 시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사업 모델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모색해왔다"며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환경하에서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형을 보고 향후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불씨가 꺼질까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해 혁신플랫폼이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원서에 참여한 단체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16개다.


검찰은 지난 10일 '타다'와 관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로 예정됐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