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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법 개정안, 규제·관리 대상 인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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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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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최승진 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시행 이후 15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18일 게임법 전부개정안 윤곽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알려지자 게임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칫 산업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 방안'과 '게임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두 가지 대주제에 대해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이날 밝힌 게임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사업법'으로 바뀐다. '게임물'은 '게임'으로 변경한다. 게임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 위임(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으로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화·비디오 등 타 콘텐츠 산업에서는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한다는 점과 비교해 이는 게임만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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