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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부동산 추가대책` 이르면 20일 발표…수원, 조정지역 묶고 LTV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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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수원 일부 지역 일대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이르면 20일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정부가 예의 주시했고 관계부처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국토부 등은 예고한 대로 최근 풍선효과를 보이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20일, 늦어도 21일 중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경기 남부 지역의 투기수요 대응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적당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효과가 커 집값이 높지 않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지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던 대전 등 지방 일부 과열지역 규제도 총선을 앞둔 만큼 이번 발표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LTV를 50%로 낮추고, DTI는 현행 50%를 유지 혹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주 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의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도 집중 조사 대상 지역이 될 전망이다. 일부 과열지역에서의 현수막 등을 통한 집값 답합 행위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가 준비중인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고 이르면 이달 말쯤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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