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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바른미래 비례 9명 셀프 제명에…손학규 "당헌·당규 위배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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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손학규측 질의 접수…최대한 빨리 결론"

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당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기 전 생각에 잠겨있다. 2020.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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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당 소속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안철수계 의원을 포함한 비례대표 9인을 제명 의결한 데 대해 "정당법 제33조 및 당 소속 국회의원 당원의 제명에 관한 당헌·당규에 위배돼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가칭)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비례)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손 대표는 "현행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는 윤리위원회의 '제명'과 징계 의결과 의원총회 3분의2 찬성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당헌·당규와 정당법 모두를 위반한 무효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손 대표를 배제하고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섭·최도자·김삼화·김중로·신용현·이태규·김수민·임재훈·이상돈 의원 등 9명의 비례대표 의원 제명 처리안을 의결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에 따른 출단이 이뤄져야 의원직을 유지한 채 무소속 의원이 될 수 있다.

주승용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단체로 이렇게 제명하는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이런 일을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것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례대표 의원들도 21대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 반대만 하는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공해 돌아오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손 대표측은 이날 의총 의결만으로 의원들의 제명이 가능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하는 등 이들의 제명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질의서는 접수됐고,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기한은 질의마다 다르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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