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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마지막 메르스 환자 유족에게 2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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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정일 변호사(오른쪽)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80번 환자의 유족들이 국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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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유행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 국내 마지막 감염자인 80번 환자의 유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는 80번 메르스 환자 A씨의 유족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A씨의 아내에게 1200만원, 아들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역학 조사를 부실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해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역학조사관이라면 같은 병실이 아니어도 같은 시기 같은 층의 다른 병실에 입원한 14번 환자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봐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과실로 인해 A씨가 1번 환자와 14번 환자를 거쳐 감염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015년 림프종 암 추적 관찰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다. 총 85명을 감염시킨 14번 환자는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인근 병실에 있던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를 전염시켰다. A씨는 그해 10월 질병관리본부의 격리 해제 조치로 퇴원했다가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메르스 양성과 음성 반응을 반복적으로 나타낸 A씨는 그해 11월 25일 숨졌다. A씨의 사망 직후인 12월 정부는 공식적으로 메르스 종료 선언을 했다. A씨의 유족은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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