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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메르스 국가 상대 손배소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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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환자에 감염돼 숨졌지만

80번 유족엔 "2000만원 배상", 104번 유족엔 "배상 책임 없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병원에서 동일 인물로부터 감염돼 숨진 두 환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심재남)는 메르스로 사망한 80번 환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메르스와 싸운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2015년 5월 암 추적 관찰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당시 '수퍼 전파자'로 알려진 14번 환자에게서 메르스에 감염됐다. 두 차례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지만, 열흘 뒤 다시 양성 판정으로 재입원했다. 결국 그해 11월 172일 만에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14번 환자에게 병을 옮긴 '1번 환자'에 대한 검사를 국가가 지연하고 평택성모병원의 역학조사가 부실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메르스 104번 환자 B씨 유족에게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B씨 역시 14번 환자에게서 병이 옮았다. 작년 2월 1심 법원은 '국가와 병원이 공동으로 B씨 가족에게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국가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적기에 이뤄졌어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 여부는 상급심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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