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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게임업계 "게임 진흥→규제 부처로 문패 바꿀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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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이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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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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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를 예고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사업자들의 보호 의무도 신설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이제 진흥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초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산업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 의무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의무 신설 등이 골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의무화…해외 사업자 법률 대리인 지정=가장 눈길을 끄는 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화다. 개정안 64조에 따르면 게임제작사업자는 게임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금액을 내고 무작위로 얻는 게임 아이템이다. 일종의 '뽑기형 아이템'이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종류와 확률을 고시해왔다. 그럼에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은 그치질 않았다.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과도한 비용지출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확률 정보를 표기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공정위 고시보다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경우에 따라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업계는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주된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관리하기 시작하면 규제의 끝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확률 관리까지 할 경우 매출 감소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초안은 또 게임 사행성 방지를 위한 환전, 오락실 게임기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일명 ‘똑딱이’, 고액 경품 제공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VR(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게임기기 안전성 확보 등 사업자의 게임 이용자 보호의무를 신설했다.

해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의무 도입 조항도 있다. 해외 게임사들은 그동안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여러 국내 규제를 회피한 측면이 적지않다.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귀속되기 때문에 보다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할 수 밖에 없다. 이용자 보호와 행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과태료를 현실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체부는 개정안 초안을 토대로 업계와 학회 논의를 종합해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게임법 개정전 중장기 계획 수립 우선해야"=정부 개정안 초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규제와 사업자 의무가 강화되고 사업자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문체부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선행, 게임을 진흥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 향후 신규 규제 도입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실상 반대 의견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문체부 소관 66개 법률을 볼 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고, 이외 15건의 기본법과 10건의 기타 법률이 있을 뿐 사업법은 전무하다는 게 협회측 지적했다.

협회는 "이는 특히 게임산업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게임법 전면 개정에 앞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계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을 먼저 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내용을 게임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협회측은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 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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