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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세월호 특수단, 임군 '헬기이송 지연' 광범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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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등 20여명 조사…“구조시점 생존 가능성 파악”

‘세월호 부실 구조’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경향신문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임경빈군의 사망과 헬기 이송 지연의 연결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수단은 18일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 책임이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사진)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기소했다. 임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수단은 임군 사망 경위를 파악하려고 구조 지휘선 3009호함의 해경 구조사, 목포한국병원 의료진 등 20여명을 조사했다. 의학학술단체에는 임군의 산소포화도 모니터 자료를 넘겨 구조 당시 임군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이 응급헬기를 타기 전 3009호함 의료실에 있던 임군 상태를 보고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도 병행했다.

임군은 참사 직후 구조됐지만 헬기 대신 선박으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사망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임군 대신 응급헬기를 이용했다. 임군이 구조 당시 생존 가능성이 높았고 김 전 청장이 이를 알고서도 헬기를 이용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 가능하다. 특수단은 2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 및 의학계 감정을 받고 임군의 구조 당시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 전 청장에 대해 특수단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이날 기소한 공소사실에 관련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특수단은 “임모군 사건 및 DVR 조작 의혹 사건은 그동안 관련자 조사, 전문기관 자문의뢰 등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향후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특수단은 이날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즉각적인 퇴선유도·선체진입을 지휘해 인명을 구조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 사망, 142명 부상 결과를 냈다고 봤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참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해양경찰청 본청에 제출한 혐의, 참사 직후 퇴선 방송을 마치 자신이 지시한 것처럼 하급 직원에게 조치 내역(‘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목포해양경찰서에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모 전 서해청 상황담당관, 김모 전 서해청 경비안전 과장은 VTS 관제센터의 비상탈출 문의에 ‘선장이 판단하라’며 제대로 된 대응 지침을 내리지 않아 구조 기회를 놓쳤다. 조모 전 목포서 상황담당관은 오전 9시27분쯤 최초 도착한 511헬기의 TRS(주파수공용통신) 보고를 받고도 지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전 3009호 함장은 목포서장이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항박일지를 작성하라고 실무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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