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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파국의 ‘바른미래’… 손학규, 또 ‘발목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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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제명’ 불법행위 규정하며 ‘가처분신청’ 검토도… 당자산 100억원은?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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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일단락되는 듯했던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손학규 대표의 발목잡기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때에 따라선 법적대응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손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떠나려면 떳떳하게 떠날 것이지 의원직과 그에 따른 특권까지 갖고 떠나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당내 국회의원의 행위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18일)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의원총회에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6명(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이태규,신용현 의원)을 포함해 당권파로 분류됐던 3명(임재훈,최도자,이상돈) 총 9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하자 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나아가 손 대표는 안철수계 의원들을 향해 '"안 전 의원은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당시 제명을 요구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국민이 당을 보고 투표해 당선시킨 것이므로 당 자산이니, 떳떳하게 탈당하라'고 했다'면서 '스스로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정치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대안이 될 수 있나. 구태정치와 다를 바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저와 바른미래당은 순간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대교체와 정치구조 개혁에 관한 의지를 결코 잊지 않고 이 땅에 실용적 중도개혁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이번 총선을 통해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방식은 '셀프제명'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당적변경 처리불가 입장전달부터였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국회의원을 제명할 경우 '윤리위원회 제명징계 의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 만큼 전날 이뤄진 의원총회에서의 제명처리는 불법적 행위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황한웅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당적 변경 불처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사과에서 당적변경을 승인할 경우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이에 최근 미래통합당이 된 새로운보수당 당원들의 당적문제를 두고 벌어진 갈등이 다시금 재현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바른미래당의 자산 때문에 손 대표가 발목을 잡고, 3당(바른미래,민주평화,대안신당)간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탄탄한 재정과 바른미래당의 이름을 바탕으로 1인 정당을 운영하며 독자적으로 후보를 발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손 대표의 사퇴요구와 함께 '셀프제명'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이에 당 재산의 향배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oz@kukinews.com

쿠키뉴스 오준엽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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