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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봉준호, 前 영진위 간부 횡령의혹 제기 후 피소…"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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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12월 봉준호 감독 무고 혐의에 '혐의없음'

봉 감독, 2016년 영진위 관계자들 업무상 횡령 고발·기자회견 발표

영진위 전 사무국장, 봉 감독 등에 무고·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봉준호 감독이 지난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데일리

‘기생충’으로 오스카상 4관왕을 휩쓴 봉준호 감독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은 전직 영진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박씨의 항고는 기각됐다.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로서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박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박씨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다. 횡령 고발 사건은 다음해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박씨는 지난 2018년 영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그는 이후 지난해 봉 감독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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