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융위, 라임·DLF사태로 악화한 자본시장 투심 살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투사 신용공여 추가한도 범위에 중견기업 포함
스케일업펀드 2022년까지 12조원으로 확대
중산층 공모펀드 투자 유도
상반기 거래세-주식 양도소득세 역할조정 방안 마련
크라우드펀딩 15억+α 허용
BDC도입…혁신기업 자금공급 안정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여파로 열기가 식어버린 자본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기관투자자 육성, 자본시장투자 저변확대,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 정비 등 세 가지 방안을 통해서다.

■금융지주사 子회사간 협업 지원…기관투자자 역할 강조

19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자본시장에 대규모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가 거느리는 증권사, 벤처캐피털(VC), 은행, 보험 등 자회사간 협업을 이끌어내 달성하는 식이다. VC는 그룹 내 증권·은행·보험사 등 다른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 대형 벤처펀드를 조성·투자하도록 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소속된 혁신투자인력을 모아 그룹 차원의 조직을 만들어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게 한다.

아울러 금융관련업종으로 한정된 은행, 보험 자회사 범위를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안에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 1·4분기 중 고유자산 투자 확대, 리스크관리 역량제고 등 투자은행(IB) 기능강화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벤처지원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고유자산 투자(PI)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종합금융투자회사(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한다.

또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사업성분석, 구조화금융 자문 등과 관련한 국내 증권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투자협회와 플랜트협회, 해외건설협회 간 정보공유협약을 맺고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KIC), 초대형IB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관련기관끼리 협업을 이뤄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금융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해 대규모 자금이 혁신기업에 투자되도록 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2022년까지 스케일업펀드를 12조원 규모로 키워 기업 성장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산층의 공모펀드 투자 촉진…"해외주식 투자수요 국내에서 소화하도록“

세제 선진화. 금융상품 다양화로 국민들의 자산축적을 돕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도 포함된다.

외화표시 상장지수펀드(ETF)·주식형 액티브 ETF 도입 등 중산층을 겨냥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도록 상장지수증권(ETN)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의 자체지수산출도 허용해 해외주식투자 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개발여건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메자닌채권(CB·BW) 투자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장치를 개선한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의결권 등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행규모와 조건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한다. 과도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기존 주주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전환가액 하향조정이 가능한 사유도 규정한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상장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올해 시범 서비스할 계획이다.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사의 증권발행과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표준화하고 벤처투자 참여자간 불필요한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기업성장 위한 모험자본 공급체계 정비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인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규제도 푼다. 올 상반기 중 전문투자자를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해 15억원 이상의 자금도 모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고, 광고 규제도 완화하는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증권사 겸영업무에 벤처대출을 추가해 장기적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은행(SVB, 벤처대출 전문은행)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해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기원기능을 강화한다.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세분화하고 조정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도 늘린다.

금융위는 올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BDC는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돼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한다. 스케일업 기업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유동자금을 흡수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 전 일정 범위의 기업정보 제공을 허용해 기관투자자들에게 충분한 검토기간을 줌으로써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가격의 신뢰성을 높이는 시장 환경도 만들기로 했다. 또 공모주 배정과 관련한 상장주관 증권사의 자율성을 넓히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지울 방침이다. 기관투자자가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일정 물량을 인수하기로 미리 약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 통해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중 자금이)여전히 부동산 금융에 많이 치우쳐있다"며 "초대형IB 등 금융지주 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는 식으로 자금 물꼬를 기업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