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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사 거부한 31번 환자…"처벌 근거있지만 적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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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해외여행력·환자 접촉력 없어 코로나 의심 어려웠을 것"]

머니투데이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9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19.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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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 환자 등(의심환자 포함)에 조사·진찰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31번 환자는 의사가 검사를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31번 환자는 교통사고로 지난 7일 대구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했고, 지난 14일 영상의학 검사를 통해 폐렴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환자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으나 31번 환자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지난 17일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이튿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 본부장은 "현재 감염병예방법 42조에는 강제처분조항이 있다"며 "코로나19도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42조에 따르면 1급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와 1급 감염병 이외에도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조사·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만약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는 치료·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강제처분 조치를 거부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 본부장은 "그러나 31번 환자의 경우 중국에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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