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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1심판결로 더 관심받는 '타다금지법'…국회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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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심 법원, 타다 '무죄' 판결 검찰항소·타다금지법 변수들 남아 [비즈니스워치] 백유진 기자 byj@bizwatch.co.kr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혁신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에 불과하다며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합법적인 임대 서비스로 판결했다. 다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과 국회에 계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향방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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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대표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웅 대표와 박재웅 대표, 쏘카 법인과 VCNC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인 렌터카를 활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영업 행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어긴 것으로 봤다. 사실상 면허 없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자사의 서비스가 합법적인 기사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사업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번 1심에서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쏘카와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다. 쏘카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가 적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법 콜택시가 맞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승용차 대여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계약이 체결되고 VCNC는 이 사이에서 용역계약을 대행하는 구조"라며 "이 과정에서의 임대차 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없고 객관적 의미에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확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승합차로 승객을 태운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한 유상 여객 운송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쏘카가 타다 앱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일뿐 여객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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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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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씨가 꽃피웠다…지속가능 미래 창출"

판결 이후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며 "성수동에서 쏘아올린 홀씨가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게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모든 참여자들이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기여,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쏘카와 타다 역시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며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밝혔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택시업계는 이같은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더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도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2심과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타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2심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1년 6개월 뒤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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