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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불법 딱지` 뗀 타다…늦게나마 공격적 투자·증차 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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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타다는 합법" ◆

매일경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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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19일 1심 무죄 선고에 따라 공식적으로 '불법 딱지'를 뗐다. 이를 통해 규제 사면초가 상황을 벗어나 공격적 투자 유치와 증차 등 서비스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무죄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70만명의 이용자, 1만2000명의 기사, 스타트업 등 타다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며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나비 한 마리가 베이징에서 날갯짓을 하면, 화창했던 뉴욕 센트럴파크에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이재웅 대표는 이어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면서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VCNC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타다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므로 다인승 콜택시 영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또 고객 편의를 위한 운전자 알선이 여객 운송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운영사인 쏘카는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한 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 규정을 활용한 만큼 타다가 기사와 차량을 함께 공급하는 합법 서비스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 측은 면허 없는 유상 운송 소지가 있는 불법 콜택시 서비스에 가깝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분 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 관계가 구현되는 서비스이고,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여객운수법상 예외 조항을 '악용'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 계약까지 처벌하는 규정에 포함하는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며 악용이 아닌 활용으로 봤다. 또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으며 어떤 행정 처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도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타다 운행에도 지난해 서울 택시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타다 측은 1심 승소를 통해 불법 서비스라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면했을 뿐 아니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저지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타다는 규제와 불법 논란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다시 사업 확대를 추진할 발판도 마련했다. 쏘카 측은 그동안 타다에 대한 위험 때문에 신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10월 글로벌 투자자에게 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검찰 기소와 타다 금지법 발의로 계약 직전에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쏘카는 최근 타다와 분할해 규제 위험이 해소되면 급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적 발판을 마련했다. 회사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승차 공유 사업을 전담할 '타다'를 분할·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타다는 차량 호출 서비스, 쏘카는 차량 공유(대여) 사업을 각각 전담하며 새 법인 타다는 오는 4월 1일 공식 출범한다. 2018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온 타다는 새 법인 '타다'로 회원 수 170만명, 차량 1500대를 승계할 예정이다. 두 조직 분리로 이미 수차례 투자받은 쏘카와 별도로 대규모 투자를 받는 것이 용이해졌으며, 쏘카가 아닌 다른 렌터카까지 활용해 차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 타다는 출시한 지 1년 만에 1500여 대까지 운영 대수를 늘렸지만, 지난해 10월 국토부 경고 등 규제가 이어지면서 수개월간 증차를 멈췄다. 쏘카 관계자는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신규 투자를 받고 성장하는 데 큰 장애가 걷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대석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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