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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영선 “타다 무죄판결, 시대 못 쫓아간다는 비판 보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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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부천의 한 손소독제 생산기업을 찾아 제품을 사용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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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벤처기업계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무죄판결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19일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손소독제 제조업체 우신화장품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달이나 시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비판이 늘 있었다”면서 “오늘 판결은 그런 비판을 좀 보완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유사 콜택시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장관은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것을 두고 “법이 앞서가는 사회 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또 박 장관은 “(검찰의 타다 기소는)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다.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한 앞서가는 제도, 시스템들을 법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이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는 타다의 최종선고공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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