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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조기적용 안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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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종가 기준 시총 비중 33.09%…6월 적용 가능성 ↑

증권가 "삼성전자, CAP 적용받아도 수급 영향 제한적"

뉴스1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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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정은지 기자 =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에 대해 '코스피 200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캡·CAP)'를 조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초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내 시가총액 비중이 반도체 경기 반등 기대감에 30%를 넘어서면서 30% 상한제를 조기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거래소는 19일 지수관리위원회를 열고 "정기 조정(6월) 이전 시가총액비중 조기 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업계수렴 내용 등을 감안해 조기 조정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정기 조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수 이용자의 대응기간 부족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가 지난해 6월 도입한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한 수급 쏠림을 막기 위해 매년 3~5월과 9~11월 한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넘어서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그 비중을 3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지수 편입 비중은 지난해 12월 2일 기준 29.8%에서 지난달 20일 기준 33.5%까지 확대됐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정기조정 전 수시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거래소는 "코스피200 지수의 CAP 적용은 오는 6월 코스피2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과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으로는 오는 6월 삼성전자에 30%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 기준 코스피 200내 시총 비중은 33.09%를 기록했다. 다음달 2일부터 5월29까지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평균 시총 비중으로 산정했을 때 30%가 넘으면 6월부터 CAP이 적용된다. 삼성전자가 코스피200 구성 종목 대비 강세 혹은 유사한 흐름만 보이더라도 3개월 평균 시가총액(유통)이 3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만약 삼성전자에 30% 상한제가 적용되면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 펀드에서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 이에 대해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CAP을 적용받아도 수급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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