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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DLF 사태 재연되면 수입 50%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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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재연되면 수입 50% 과징금 추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처럼 금융상품 내용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 금융사는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신용법도 만들어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의 변경을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과 이를 지원할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합니다.

채권 추심시 연락 총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 등을 막는 연락제한요청권도 이 법에 담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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