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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무부, 검사장 회의 전격 연기… "코로나19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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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확진자 15명 발생…지역사회 감염 우려"

코로나19 이유로 들었지만 `檢내부 비판 의식` 해석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20일 예정대로 광주고검·지검 방문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오는 21일 진행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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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입국심사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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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41분께 `전국 검사장 회의 연기 결정`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오늘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된다”며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염 상황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이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증가를 전국 검사장 회의 연기의 표면적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을 의식해 결국 이틀 전 연기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추진` 관련 질문에 “조직적 반발이 있다”며 “국민 중심으로 볼 때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은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고민하고 풀어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공포 후 하위 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기로 하고, 전국 고검장 및 지검장들에게 공문을 보냈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광주고검 및 지검 격려 방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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