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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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를 말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50·연수원 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연수원 29기)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서 사건은 사실상 원점에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는 3개의 대등재판부가 운영되다가 올해 사무분담을 거치면서 총 5개가 됐다.
정 교수 사건을 맡으며 검찰과 대치했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단행된 법원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났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됐다가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되면서 사건은 형사합의25부로 모였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검찰은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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