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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검찰, ‘코로나 19’ 가짜뉴스 엄정 대응···“감염 의심자의 격리·진단 거부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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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대구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유포된 것과 관련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대구지검 전경.|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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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사실을 퍼트려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기업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조치나 진단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국내 31번째 확진자인 60대 여성이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 치료를 받았던 한방병원에서 병원 측의 검사 제안을 거부한 것과 연관된 시각으로 풀이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감염 의심자가 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와 제46조를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검사 거부행위에 대해서 즉각 대응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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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 지역에서 유통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 대구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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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이날 대구에서는 확진자의 동선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 3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급속도로 확산돼 지역 사회에 큰 혼란을 준 바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 정보가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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