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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명박 다시 수감…“뇌물·다스 횡령액 더 많다”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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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인정액수 늘어 형량 17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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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으며 수백억원대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2년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9일 다스 법인자금 횡령,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350일 만에 재수감됐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그는 선고가 끝난 뒤에도 3~4분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표정 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94억에 달한다. 외국 법률회사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는 등 수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았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총액이 늘면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 쪽이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 대납 비용 51억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삼성 뇌물 119억원 중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1심이 인정한 61억여원보다 27억여원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2009년 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위해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다스 자금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247억원에서 5억원 늘어난 252억원으로 판단했다. 1심은 허위 급여와 승용차 구입에 따른 횡령액 5억원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단을 내렸으나, 2심은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소유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국고손실) 등은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특활비 4억원은 1심과 같이 국고손실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원 전 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는 뇌물로 보았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그의 변호인은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드러난 이 사건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되는 최종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이들이 받은 뇌물 액수는 4억1천만원으로 1심 23억1천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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