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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TF초점] '타다 무죄' 타다금지법 추진 동력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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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지난 19일 법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타다금지법 도입에도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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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더팩트│최수진 기자]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주십시오."

◆ 타다, 검찰 기소 4달 만에 '무죄'…이재웅 "새로 시작하겠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사법부는 "타다의 이용요금은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됐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택시보다 요금이 높은 타다를 이용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밝히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들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이후 네 달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택시업계의 반발 이후 불법으로 낙인 찍혀온 타다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서비스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타다는 그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사업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실제 이날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VCNC의 모회사 쏘카는 "미래의 기준을 만들겠다"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타다금지법, 결국 무산될까…1심 판결 영향 전망

당초 업계에서는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국회의 '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경우 타다는 1년 6개월 뒤 불법서비스가 되며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대다수도 타격을 입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타다가 택시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만큼 유사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타다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통과됐지만 이후 상정이 불발돼 논의가 미뤄진 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사법부에서 타다를 '초단기 렌트카 서비스'로 규정하고, 타다와 택시는 다르다고 정의, 위법성이 없다고 선언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타다금지법은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타다금지법은 타다를 불법 서비스로 기정사실화하고 발의됐으나 사법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산의 근거로 언급되고 있다. 타다금지법을 대하는 국회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오는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남아있어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에 기쁘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라며 "타다금지법도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위법성 여부를 따져 출시한 서비스를 이제 와서 금지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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