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9번째 대책 20일 발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이외 안양 만안구-의왕시도 포함될듯
구리-하남 등으로 수요 옮길수도… 일각 “내성 생겨 진정될지 의문”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일 추가 대책에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는 물론이고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원 인근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비규제지역)에서 60%로 낮춰진다. 그런데 정부는 이도 부족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50%로 다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엔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LTV 40%, 9억 원 초과는 20%)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비규제지역의 10억 원 아파트는 집값의 70%인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60%인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 중인 대출규제가 현실화되면 4억8000만 원(9억 원까지 50%, 초과분 1억 원의 30%)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쪼그라든다.
12·16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추가 시행하는 것은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의 과열 징후를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광교신도시 등 수원 일부 지역 아파트는 전용 85m², 110m² 등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호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가격 상승세가 서울 등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들 지역에도 투기과열지구에 준하는 대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가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미 실거래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서울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구리, 하남시와 인천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러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단순 규제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뿐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촉진 등 서울 도심 지역에 대한 추가 공급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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