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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한숨 돌린 모빌리티 업계… ‘타다 금지법’ 등 암초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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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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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렌터카 제공 서비스인 ‘타다’가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 콜택시 꼬리표를 떼면서 모빌리티 업계는 한숨을 돌렸다. 불법 논란이 가중되면서 사업 확장과 신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계는 이번 판결로 업계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파파’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의 항소 여부, 택시업계의 반발,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강행 가능성 등 타다를 둘러싼 암초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19일 판결이 나온 뒤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라며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쏘카의 본사가 있는)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덕에 타다는 그동안 발목을 잡혀 온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1주년을 맞아 1만대 증차를 발표했지만 정부의 제지 탓에 해당 계획을 보류했다. 현재 타다는 1500여대의 차량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하반기에는 해외 대형 사모투자펀드(PEF)에서 약 5억 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려 했으나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실패했다.

하지만 VCNC가 운영하던 타다는 오는 4월부터는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모바일 기반의 렌터카 사업을 운영 중인 ‘쏘카’에서 타다를 분리시켜서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는 과감한 투자가들을 적극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타다 운전기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타다 파트너케어’ 등을 시행하면서 불법 서비스 논란으로 실추된 타다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다.

타다처럼 기사와 승합차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인 파파를 비롯해 모빌리티 업계도 이번 판결의 수혜를 입었다. 파파 운영사 큐브카는 지난해 택시업계로부터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한때는 130대였던 차량이 50대로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보섭 큐브카 대표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 그만큼 업체들의 두려움이 컸다”면서 “이번 판결 덕에 앞으로 파파도 정부 정책에 맞춰 사업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모빌리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타다 측의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결 이후에도 고민하고 논의할 부분이 많다”면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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