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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가속 페달 밟는 '타다'…택시 동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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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김지영 기자]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택시업계와의 상생' 실타래 어떻게 푸냐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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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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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

19일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고 이재웅 대표가 밝힌 소감이다. 그는 나비 한 마리가 베이징에서 날갯짓을 하면, 화창했던 뉴욕 센트럴파크에 비가 내릴 수 있다는 나비 효과에 빗대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감격해 했다.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 택시’로 규정했던 검찰 기소로 사업 존폐 위기까지 몰렸던 ‘타다’가 기사회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를 택시와 다른 서비스로 판단한 것이다. ‘불법딱지’를 떼 준 셈이다.


타다, 사업 탄력받나…4월 독립법인 새 출발

타다가 이번 판결로 얻게 된 가장 큰 소득은 타다 금지법을 저지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타다가 합법 서비스로 인정받으면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추진되는 타다금지법(여객법 개정안)이 힘을 잃게 됐다.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타다 금지법 처리 방향을 두고 재판부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타다 금지법 통과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입법부가 뒤집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안심하긴 이르다.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다. 검찰이 항소에 나설 경우 2, 3심에서 재판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일단 ‘합법 서비스’ 자격을 부여한 만큼 한동안 주춤했던 ‘타다’ 사업이 새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4월 ‘타다’는 모기업인 쏘카로부터 분할돼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사업으로 회원 수 170만, 차량 1500대로 사업을 전개해온 기존 타다 서비스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독립기업이 되면 사업 제휴와 투자 유치가 훨씬 자유로워진다. 가령 쏘카로 인해 어려웠던 다른 렌터카와의 협업도 쉬워진다.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 뒤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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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19일 즉각 성명문을 내고 “법원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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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규제 혁파 도미노 될까…택시갈등 해소 여부가 과제

이번 무죄 판결에 모빌리티와 스타트업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스타트업 업계 전반에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덩달아 힘을 얻는 모양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판결로 미비한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다”며 “불안정한 제도부터 바로잡아야 앞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며 국가 경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국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반겼다.

모빌리티 업계 전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선 렌터카 기반 승차호출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들의 움직임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관련 업계는 일시정지된 상황”이라며 “이번 무죄 판결로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업계의 갈등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택시 업계는 재판부와 타다를 싸잡아 비난하며 울분을 토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즉각 성명문을 내고 “법원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번 선고의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며 “새롭게 시작하면서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기 위해 이동 약자, 타다 드라이버, 택시업계와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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