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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동의 없으면 강간죄"…與 총선 공약, 女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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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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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학교 캠퍼스의 '폴리스' 대원이 학내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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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여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놨다. 가정 폭력과 ‘스토킹’은 물론, ‘몰카’(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 폭력을 뿌리 뽑아 남녀가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성관계 시 동의 여부를 강간죄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한다…'스토킹특별법' 제정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여성폭력 근절대책’을 골자로 하는 국민안전 부문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에 성관계 동의 여부를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설명이다.

폭력과 협박, 피해자 저항을 입증해야 강간죄로 인정되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민주당 정책위는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연합(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이 피해자 동의 부재를 중심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국에 권고한 사실을 강조했다.

가정폭력처벌법도 개정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등을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장 체포주의’를 도입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폐지를 추진한다. 임시 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도 내걸었다. 스토킹 범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양태를 구체화해 피해자 범주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처벌 기준 역시 징역이나 벌금형 등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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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이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몰카 범죄 OUT…'변형카메라 등록제' 도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도 발표했다.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소지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피해상담·삭제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도 강화한다. 불법 촬영물 차단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삭제 지원 서비스를 구축한다.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성안심 애플리케이션, 전국 CCTV(폐쇄회로TV), 국가재난 안전체계 등과 연계해 여성 안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도 시행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 공지 오류의 조속한 수정 등 관련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CPTED)도 활성화한다. 건축 허가 단계에서 건축물에 셉테드 기준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 취약지에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양방향 통신 비상벨, 신고위치 안내판, 반사경 등 범죄예방시설도 확대 구축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책 수요자인 여성의 시각과 기준에서 여성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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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모 여대 학생들이 학내에서 발생한 '알몸촬영남'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대응이 미진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과 학내 보안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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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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