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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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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안돼"…공무원 손가락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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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SNS에 10회 이상 좋아요·댓글 공무원 21명 확인

선관위 "선거 게시물에 지속적·반복적 활동 선거 중립 위반"

연합뉴스

대전시선관위 사이버 공명선거지원단
[대전시선관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최근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총선 예비후보자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A씨는 '큰 의미 없이 좋아요를 눌렀다'고 항변하지만, 선관위는 A씨가 공무원인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치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에 누른 좋아요를 찾아다니며 삭제 작업을 하고 있다.

또다른 공무원 B씨도 한 국회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에 '우리 의원님 정말 멋지죠'라거나 '국민을 섬기는 의원님 되시길 응원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적었다.

B씨는 '일상적인 SNS 활동'이라고 했지만, 선관위는 특정 후보 게시글에 지속해서 댓글을 단 점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전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전지역 총선 입후보 예정자와 언론사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A씨와 B씨처럼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게시한 공무원 77명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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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속 기관 별로는 지방공무원이 36명(46.7%)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이 각각 15명(19.5%), 경찰관과 소방관도 각각 9명(11.7%)과 2명(2.6%) 순이었다.

게시 횟수별로는 5회 미만이 46명(59.7%)으로 가장 많았다.

5∼9회와 10∼19회가 각각 10명(13.0%),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도 11명(14.3%)이나 됐다.

경제부처 소속 한 공무원은 선거 관련 게시글에 모두 68회 좋아요를 눌렀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무원이 선거 관련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SNS 인맥이 올린 글에 무심코 누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선거기간 공무원의 좋아요 누르기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1∼2회가량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댓글을 게시한 사람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나 정당 SNS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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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선관위는 공무원 SNS 활동 가운데 경미한 56명에 대해서는 전화 등으로 자진 삭제를 요청했지만, 10회 이상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공무원 21명에게는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명선거 협조 요청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발송하는 공문서다.

최홍규 대전시선관위 지도과장은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이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페이스북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반대를 표명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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