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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6일간 '4.5㎏ 감량'하던 유도부 여중생 사망…감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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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전국 대회를 앞두고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여중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도 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 전국 대회를 앞두고 유도 선수 B(당시 13세)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평소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학교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은 대회일까지 남은 6일간 약 4.5㎏을 더 감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무리한 운동과 단식 등을 병행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은 단기간 체중을 줄이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패딩을 입고 반신욕을 하며 수분을 계속 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상당 기간 무리한 운동과 체중 조절, 사고 당일의 반신욕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점,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위로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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