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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친절한 경제] 불법 꼬리표 뗀 '타다', 남은 불씨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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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 친절한 경제는 권애리 기자와 '타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제 1심 법원이 타다 쪽의 손을 들어줬어요?

<기자>

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있는 현행법으로도 타다는 하던 대로 영업해도 되고, 타다 운영자들에게도 죄가 없다는 게 법원의 1심 판단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나간 상황을 좀 풀어보면 타다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승객이 직접 잡아서 타거나 불러서 타고 갈 수 있는 있는 기사가 함께 오는 영업용 차량은 사실상 택시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