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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2.20대책] 조정대상지역 LTV 60%→50%로 낮춘다…수원·안양·의왕 5곳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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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19번째 부동산정책으로 주택 대출을 더 조이고, 수도권에서 풍선효과를 보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카드를 꺼냈다. 12.16 부동산대책 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풍선효과는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지만, 결국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파른 매매가 상승에 칼을 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주요 내용은 우선 최근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시킨 것이다. 효력은 내일인 2월 21일부터다.

매일경제

[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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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들은 비규제 지역으로서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정부 측은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층 더 옥죄고 전매제한도 강화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추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는 한편 9억원 초과분은 30%로 더 낮췄다.

조정대상지역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LTV는 기존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으로 하향조정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이었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규제다.

또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 21일부터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불법행위 집중 점검

이 외에도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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