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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토부 “10여개 단지 집값담합… 조사 착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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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국 10여개 단지에서 집값을 담합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1일부터 신설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본격 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대응반은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각종 탈법과 불법을 조사 및 수사하는 기관이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박선호 국토부 1 차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응반 출범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서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되는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답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날 출범하는 대응반은 집값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과 불법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하게 된다.

박 차관은 “대응반에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경, 금융감독원 등 가능한 모든 정부기관이 모여 부동산 시장의 모든 불법과 탈법을 고강도 정밀 조사하는 상설 활동 기구”라고 설명했다. 조사에 보다 더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단 7명 등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과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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