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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환자정보 확인 않고 조영제 투약했다 환자 사망케 한 의사…대법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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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영상진단 검사나 시술 때 인체에 투여되는 조영제에 부작용을 보인 환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영제를 투여하고 CT를 찍어 사망케 한 의사와 방사선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53)씨와 방사선사 B(3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벌금 2000만원, B씨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대학병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외과교수로 근무한 A씨는 2013년 12월 환자 B씨에게 정기검진을 권유하면서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방사선사 B씨는 한달 후에 C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하고 CT검사를 했다. C씨는 검사 하루 뒤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앞서 C씨는 2012년 11월 CT검사 중 조영제로 인한 아나플락시스 쇼크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내용은 해당병원 진료정보시스템에도 올라 있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했지만, A씨와 B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C씨에게 조영제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의사면허 없이 CT촬영 전 조영제 투여량 및 방법을 혼자서 결정하고 투약해 의료법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하고 B씨의 의료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A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고 벌금형으로 낮췄다.


B씨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명이 부족하다며 "B씨는 주치의 A씨의 업무 지시를 믿고서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한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B씨의 벌금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춰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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